•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남도, 문화재 보수와 관리 감사해 1억 4천193만 원 재정 조치

총 23건 적발해 보조금 감액 8천555만 원과 회수 5천638만 원

  •  

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9.23 08:46:46

(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중요 문화재를 원형과 다르게 보수·복원하거나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의 부조리 등 문화재 보수에 대한 도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2일 까지 밀양시 등 4개 시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보존․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재 보수 및 관리체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감사 대상은 진주시 167건, 합천군 165건, 밀양시 147건, 창녕군 103건 등 문화재가 많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남도는 감사결과 총 23건을 적발해 보조금 감액 8천555만 원과 회수 5천638만 원으로 1억 4천193만 원의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문화재 보수분야는 목조문화재 보수에 사용되는 목재는 육송(국내산 소나무)을 사용하도록 설계승인 되었는데도 육송에 비해 저렴한 다글라스(수입산 소나무)로 시공한 사례가 있었으며, 건축물 및 석축공사의 기초는 전통공법인 생석회 잡석다짐을 하도록 설계승인 되었는데도 시공하기 쉬운 콘크리트로 시공한 사례가 지적됐다.


또  목조문화재 보수 시 연목 등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재에 대해서만 교체(기본부재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하여야 하는데도 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두 신재로 교체하여 문화재 원형을 훼손하였고,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법당 내부 닷집*, 가설사무소, 가설강관비계 등을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 궁전 안의 옥좌 위나 법당의 불좌 위에 만들어 다는 집 모형


문화재 관리분야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했어야 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공하고 낙찰률을 100%로 계약함으로써 국고예산 낭비 초래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결여 사례가 지적됐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완료 후에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화재 사후 관리의 허술함도 들어났다.


또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미가입, 민간자본보조사업임에도 자부담을 하지 않은 사업 등 문화재 보수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도는 위반사항에 대해 문화재 보수 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항은 재시공 조치와 사업비 회수·감액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육송(국내산 소나무)을 사용하도록 설계승인 됐는데도 육송에 비해 저렴한 다글라스(수입산 소나무)로 시공하는 등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적정한 방법으로 시공한 업체는 영업정지하고 현장대리인은 자격정지, 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회사는 영업정지, 감리자는 자격정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문화재보수공사 현장을 무단이탈하거나 발주청의 승낙없이 다른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에 근무한 시공업체는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도록 통보하는 등 예산낭비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고택 등 개인소유 문화재도 화재보험 가입을 권고해 문화재보수공사 후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토록 하는 등 유사사례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근본대책을 강구 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