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18일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교육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교육분야 청렴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현장의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일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타기관의 행동강령 우수제도를 도교육청에 맞게 구체화하여 도입함으로써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연・학연・종교・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확대,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의 제한, ▲공사계약상대자에게 특정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시 손해배상 규정, ▲교원의 촌지 수수 금지,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금지, ▲공무원의 각종행사에 직무관련자 협찬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행동강령위반자에 대한 외부위탁교육 실시 근거 마련 등이다.
도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대폭 강화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청렴도가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며 "청렴에 대한 도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교육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팩스, 전화 또는 E-mail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