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부영)는 제320회 정례회 기간인 17일 본의회 산회 후 지난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 고성의 피해현장을 찾아 도의회 차원의 복구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 및 고성지역은 지난 8월 25일 1시간 최대강우량 105mm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침수 및 비탈면 붕괴, 하천범람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있었으며, 특히 창원시내버스 안전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먼저, 위원회는 창원시 진동천 하천범란 및 버스 안전사고 발생지역을 찾아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피해상황 및 원인에 대하여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선복구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 및 창원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비탈면 붕괴가 발생한 국도14호선 고성군 회화면 현장도 방문해 응급복구 현장과 복구계획에 대해서도 도로관리부서의 설명도 청취했다.
이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방 및 호안이 유실돼 주택침수 7동 및 농경지 7ha 유실 및 침수피해가 발생한 고성군 회화면 어신천 피해현장도 찾아 지역주민으로부터 피해원인 및 복구의견를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영위원장은 “피해구간에 대한 기능복구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니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개선복구가 되어야 한다.” 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