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은 지난 20여 년간 묶여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민 복지 및 소방안전 재원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내용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면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며, 10,000원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세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시군별로 4,000원∼10,000원 등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정이 되고, 화물자동차·승합차 등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그간의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조정하게 된다.
또, 20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도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경남도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재원을 늘리는 것은 부절적하므로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세 감면정비는 서민 취약층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유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은 대상자의 감면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으로 주민세 144억 원, 자동차세 9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3억 원, 담배소비세 71억 원, 지방세 감면 종료 및 축소로 500억 원 등 전체 891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 손병규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세율의 현실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조치”며, “확보되는 세수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해마다 증가하는 우리 지역의 복지 수요와 안전 분야 재원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