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지난 7~8월 두달간 ‘선박건조업 퇴사자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부산 영도구 소재 선박업체 등 21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9명을 적발해 총 2억2100여 만원을 반환명령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정모씨 등 6명은 퇴사한 후 재입사해 근로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고, 이 회사의 신고인은 이들의 입사일을 실업급여 수령한 이후로 허위 신고해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모씨 등 2명은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퇴사를 신고하고, 회사에서 계속 근로 중 실업급여를 수급했으며, 김모씨는 수급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리사무원의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자와 이들이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업장 대표 등 관련자 포함 50명은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사업주에게 부정수급 반환액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사는 일부 선박건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동종 사업체 근로자들의 부정수급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돼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지역을 확대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