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16일 갬코 사건으로 인해 110억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입은데 대해 사과했다.
이 사건은 광주시가 영상미디어 육성을 목적으로 직접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비전문가에게 사업의 전권 부여함으로써 재정손실과 행정낭비를 초래한 초유의 사건이다.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5기에 추진한 갬코사업과 관련, GCIC가 미국 K2AM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9월9일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법원 및 주법원으로부터 모든 소송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결정문이 미국 소송대리인(LBBS)을 통해 16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미국 K2AM사의 실체(자산, 자본 등)와 기술력 보유, 작업물량 확보 능력 등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다하지 않았고 또한 계약이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안전장치 없이 '11년 7월까지 5차례에 거쳐 650만 달러를 송금, 손실을 가져 왔다"고 밝혔다.
또 "11년 12월27일 그 동안의 잘잘못에 대하여 상호면책약정을 맺고 장비 등 구매계약(최종계약)을 체결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을 이유로 LA기술 테스트를 강행하면서 에스크로계좌로 70만 달러를 송금했으나 이 금액을 K2AM에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 기술테스트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만도 10여억 원이 들어가는 등 추가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발생케 했다"고 덧붙였다.
상호면책약정은 ∆K2AM2의 기존 불이행 사항에 대한 포괄적 의무면제 ∆장래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포기 및 부 재소 등이다.
광주시는 "GCIC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갬코사업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단 기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지나친 의욕으로 행정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비전문가를 영입, 전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결과 많은 재정손실과 행정낭비를 초래했다"고 사과했다.
또 "행정은 당당하고도 정밀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인데도 그렇지 못한 결과 빚어진 사고이므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직접투자 방식은 지양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용서를 구했다.
◆갬코 사건
광주시는 광주CGI센터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영상미디어 제작 허브 육성을 목표로 '10년 10월27일 미국 LA에서 K2AM사와 MOU를 체결하여 3D컨버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한미합작 법인(갬코)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11년 1월13일 GCIC를 설립하고 합작 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3D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50만 달러를 미국 K2AM사로 송금했다. 또 '11년 12월27일 GCIC와 K2AM사간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12년 7월10일 GCIC에서 K2AM사에 최종 기술테스트를 위해 70만 달러를 송금 했다.
'12년 9월13일부터 3일간 LA현지에서 기술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화질은 '11년 보다 우수하였으나, 변환 속도는 '11년 대비 5.8배에 불과하여 협약서에 명기한 10배에 미달하여 기술테스트에 실패한 것으로 결론짓고 '12년 9월16일 GCIC 대표가 갬코사업의 중단을 선언했다.
◆ 갬코사업 관련 감사 및 수사
감사원에서 '11년 10월부터 '12년 4월까지 6개월간, '12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2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 당시 관계 공무원인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과 문화산업과장은 주의 조치, CGIC대표 김모씨는 배임협의로 검찰에 고발히고 재산 가압류 조치를 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 및 '12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12년 12월 GCIC 대표 김모씨를 배임협의로 구속기소했다. 미국 K2AM사에 유리하도록 자문을 하고 49만 달러를 받은 장모씨와 ㈜키노모티브 대표 박모씨는 배임수재협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2년 7월16일부터 9월21일까지 2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을 실시, 광주시에 재발 방지와 GCIC 대표 고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