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울산시는 15일 발표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방안이 지난 20년 동안 묶여있던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연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 될 경우, 시민 복지 및 안전 등 재원 마련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안전행정부, 지방세연구원, 시도발전연구원, 시도 등 지방세 4대 발전 협의체가 참여해 지방세 과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안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자장면 한 그릇 6천원, 커피한잔이 4천500원 인데도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4천원(울주군 3천500원)으로 징세비용을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거의 없고, 택시 기본요금이 ‘92년도에 800원에서 현재 3천원으로 275% 인상되었음에도 2천㏄ 영업용 택시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로 3만 8천원만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세제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지방세 개편이 이루어 질 경우, 2015년부터 균등분 주민세 인상으로 15억원, 자동차세 인상으로 12억원,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적용방식 변경에 따른 28억원 증가 등 약 82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되며 2018년까지 단계별로 계속 세입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시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등 자치단체 부담 복지비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영업용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일부 세목의 지방세가 약 20년간 조정되지 않아 더 이상 지방세 개편은 미룰 수 없다" 며 "이번 세제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대책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