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시지정문화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후 8년간 관련 조례조차도 제정하지 않고 있고, 문화재조사 후 '불량'으로 보수·정비가 필요하지만 방치한 문화재가 전체의 3/1을 넘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도자사는 조례로 규정하여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기록하며, 그 결과를 문화재의 지정해제, 수리·복구, 보존 시설 설치 등 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주시를 비롯해 인천·대구·대전·강원·전남·경남·제주 등 8개 지자체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가 화재로 전소한 이후, 국회는 2005년 11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는 물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해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도록 했다.
또 시도가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거나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를 비롯해 대구·인천·대전·강원·전남·경남·제주 등 8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인천시, 제주도는 담당공무원이 정기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기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대구와 서울 역시 정기조사를 미실시한 문화재 수가 각각 119건(88.1%), 161건(45%)에 달한다.
특히 시․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해 수리·복구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지정문화재 128개 중 정기조사결과 '불량'임에도 보수․정비를 하지 않은 문화재 수가 48개로 전체의 38%에 달해 문화재의 훼손이 심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대전시 15개, 강원도 45개, 충청남도 39개, 전라북도 7개, 경상북도 203개, 경상남도 9개에 달했다.
박주선 의원은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시․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현상, 수리 등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화재의 보수․정비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각 시․도에서는 신속히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리․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