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강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15일 생활도로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생활도로구역이란 ∆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낮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부 도로 폭 12미터 이하의 도로 연장율이 높은 지역 ∆도로 편측 또는 양측에 노상주차가 허용되는 지역 ∆보행자 통행을 유발하는 학교, 근린공원, 편의시설 등 교통유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미비하고 보도정비 이력이 낮은 지역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통계를 기준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심각도가 높은 지역 등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는 도로를 뜻한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km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다.
현재 국내 생활도로구역은 경찰청에서 '생활도로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 설치 운영지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되고 있다. 6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이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처럼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 5329명의 과반수인 3093명(57.4%)이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행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없어 사고 시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높으며, 연구에 따르면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를 초과하면 보행자의 사망률이 수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와 부딪힌 보행자의 사망률은 차량 속도가 시속 32km일 경우 5%이지만 시속 64km일 경우 85%로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함께 움직이는 생활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속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EU에서도 'Developing Urban Management and Safety'프로젝트를 수행 중인데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은 보행자 통행 및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지역 통과 시 강력한 속도 규제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국민을 위해 지켜줘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생활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핵심이다"며 "도로교통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