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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폭우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운영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세기간 연장 등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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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09.05 13:34:14

(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지난달 25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 감면 등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는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각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구·군(읍·면·동)에 피해신고를 한 번만 하면 모든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세기간 연장(최장 6개월) ▲피해 건축물이나 선박·자동차 등을 신축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지방세 혜택 ▲국세 납기유예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구자금 융자 등의 지원이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폭우로 부산시에서는 각 구·군의 피해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시민들은 추가 신청 없이도 피해사실이 확정되면 해당 지원항목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일괄 통보돼 피해내용에 따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피해조사를 받지 않은 시민들은 해당 구·군(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한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등은 구·군(읍·면·동)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 받아 중소기업은 부산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30일 이내 신청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10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한도 연 2.7% 고정금리로 중소기업청의 융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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