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불량 불꽃감지기 2만 3000여 대를 제조·설치한 혐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사 김모(60) 대표와 이모(40) 기술이사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5일 소방방재청은 불량 8개 모델에 대한 교체·폐기명령이 있었으며, 성능에 대한 검사는 검사 환경을 갖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도록 안내했다.
문화재청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불량 불꽃감지기 설치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를 시행 중에 있다.
전수조사 후 설치 현황이 집계되면 기초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제의 불량 불꽃감지기 전량 폐기·교체 요구와 후속 법적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시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NB=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