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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무항생제 인증표시 허위 부착 계란 유통업자 검거

마트등 20여곳에 약 10억원 상당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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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9.04 09:55:19

▲(사진제공=창원서부서) 불법으로 유통된 계란이 마트에 진열 돼 있다.

(CNB=강우권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류재응)는 2010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약 20여평의 일반 주택 반지하 창고에 구암축산이라는 상호로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냉장운반차량 등을 갖추지도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도 없이 계란을 공급하는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이모씨(45세, 창원시)는 경남 밀양 상남면 소재 영축산 계란농장으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하는 무항생제 인증표시를 포장지에 허위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창원·마산·고성 등의 대형마트·식당 등에 냉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승합차량으로 4년 3개월간 공급해 매달 2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약 10억원 상당의 계란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이다.

창원서부경찰서는 ‘4대악 부정·불량식품’과 ‘추석명절 연계 불량식품’ 특별 단속과 관련, 첩보 수집활동중 창원·마산 소재 대형마트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계란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유통과정이 의심스럽다는 첩보에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제공=창원서부서) 가짜 인증마크

경찰은 납품된 계란을 판매중인 대형 마트 등 상대 마트내 보관상태 및 납품된 계란들에 대한 수사와 탐문수사로 납품업체 사무실 확인, 주변 잠복수사로 배달하는 차량을 미행 납품현장에서 검거해 거래장부 등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일반계란을 구입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스티커를 자체 제작한 가짜 인증마크를 붙여 마트 등에 무항생제 계란 제품으로 출하하거나 유통기간을 아무렇게나 늘려 공급한다는 첩보에 따라 고질적, 상습적, 조직적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며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인증농산물로 부정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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