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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의회 동의없이 성립전 예산 집행

문상필 시의원 "성립전 사용예산 추경예산의 41.5%…시급하지 않은 사업 무분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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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9.03 15:20:26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북구제3선거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의회 동의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14년도 광주시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2014년 광주시교육청 총 예산은 1조 7104억 8440만원으로 본예산 편성예산은 1조 6790억 1818만원, 이번 1회 추경편성 예산액은 759억 2574만원이며, 추경예산 중 199건 314억 6621만원을 성립전으로 집행했다"면서 "성립전 사용예산은 추경예산의 41.5%로 선도학교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도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는 등 무분별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야하며, 다만 재난구호 및 복구와 같은 시급한 경우에만 부득불 예산심의 이전에 예산을 선 집행하도록 허용 하는 것이 성립전 예산임을 명심하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국가로부터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에만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시교육청의 ‘성립전 예산 사업 중 대응투자 현황’을 보면 22건이나 되는 사업에 국비에 자체예산을 함께 편성했다"며 "국비부분은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대응투자분은 추경에 편성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전액보조 사업비가 아니면 성립 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199건이나 되는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 설명 자료를 배부하는 정도에 그치고 교육위원이나 교육위원장의 동의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성립전 예산 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상 해당 상임위원들의 서명을 받거나 적어도 상임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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