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제·개정이 5대 의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의정활동이 질적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제6대 광주시의회의 조례 제·개정은 233건으로 제5대 의회 119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양적 증가했지만 조례 개정 사유를 볼 때 상위법령 개정 및 명칭 변경에 의한 개정이 68.3%에 달했다"면서 "양적 성과가 의정활동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의된 조례 252건 중 폐기된 19건을 제외하면 제정 147건, 개정 86건이다. 원안 가결이 110건(74.5%), 수정 가결이 37건(25.2%)이다. 제정된 조례 중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147건 87건(59.2%)이고, 예산 수반이 없는 조례는 60건(40.8%)이다.
조례 제정 내용에서는 수혜를 받는 주민이 보편적인 행정적 서비스(보건, 위생, 환경 등) 55건(37.4%), 수혜 대상자가 한정적인 주민이 대상인 정치적 서비스(기업, 공업, 관광개발 등) 22건(15.0%), 행정적 서비스와 정치적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여성, 가족, 청소년 노인 등)서비스 50건(34.0%), 기관구성이 20건(13.6%)이다. 조례 개정 사유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및 명칭변경이 59건(68.3%), 조례 실행 내용 변경이 30건(33.7%)이다.
참여자치21은 "조례 제·개정 활동이 의회나 의원 의정활동의 주요 실적으로 인식되면서, 불필요한 경쟁적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다. 실적 위주 활동이 건수 증가를 위한 실효성 없는 제정이 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지침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굳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제·개정 절차를 반복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의정활동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조례 내용이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해 행정 변화와 주민복리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면서 "조례 제정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참여자치21은 "실적 위주 활동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연결된 의정활동이 되어야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조례의 정책내용이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입법 후 사후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의 다원화 고도화로 행정 전문성 등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입법 활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전문위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나 입법정책관실 기능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