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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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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현준기자 |  2014.09.02 14:54:44

▲8월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 이모(25) 병장(행렬 선두)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3군 사령부 검찰부는 2일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3군사 검찰부는 살인죄 적용 배경에 대해 "범행 당일 윤 일병이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고, 이들은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 하사에 대해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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