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민간으로 이양된 영농폐비닐 수거업무가 부실한 관리 속에 수거한 폐비닐 보다는 폐비닐에 들어있는 흙 등 이물질에 과도한 수거운반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31일,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폐비닐의 재생원료 생산수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수율이 고작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생산수율은 흙 등 이물질이 포함된 폐비닐 중 이물질을 제거한 순수비닐로 생산되는 비율로 전체 물량의 80%가 비닐보다는 이물질이라는 것이다.
영농폐비닐을 수거해 운반할 때, 수거량 무게에 따라 운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폐비닐 보다는 흙 무게에 따라 지급받는 비용이 달라진다. 환경공단은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거한 폐비닐 계량 시 현장에 가지 않고, 지역본부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만으로 식별하기 때문에 실제 이물질이 얼마나 담겨있는지, 폐비닐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거한 폐비닐은 17만 톤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운반비는 88억 원, 1인당 평균 7653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생산수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거한 폐비닐은 3만5천 톤에 불과하고, 지급된 운반비 88억 원 중 71억 원은 흙 값으로 추정된다.
주영순의원은 “수거한 폐비닐의 계량 시 공단에서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본부의 모니터 화면만으로 가능하다는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수거한 폐비닐의 정확한 확인은 물론 공단퇴직자에게 몰아주는 부적절한 계약관행의 철폐까지 전면적인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환경공단은 지난 2010년 영농폐비닐 수거업무를 민간에 이양했지만 현재 수거업무를 하는 민간수거위탁자 116명 전원은 공단 퇴직자로 구성돼 있다. 더구나 이들은 민간이양 당시 공단정년에 준해 계약기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정년이 되는 남은 기간 동안 수거업무를 독점해 사실상 무늬만 민간이양된 것이다.
결국 환경공단의 부실한 확인으로 인해 폐비닐의 재활용보다는 흙 무게에 따른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환경공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영농폐비닐 직공급실태에 관한 자체감사에 나선 결과 전체 민수자의 36%인 42명이 공단에서 수거운반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업체에 별도의 이중수거운반비를 지급받은 것을 적발했으나 제재는커녕 오히려 수거운반비 단가가 적은 편이라며 감사기간 중인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5%와 11%가량의 운반비 단가를 올려준 것으로 드러나 공단의 퇴직직원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