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진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중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야간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9월 30일 까지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제출 받고 있다.
기초수급자 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과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건부과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반기별 1회 확인을 통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출 기한 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055-749-2149)로 제출하면 된다.
기초수급자인 대학생에게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조건부과를 제외해 대학졸업 시 까지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생(휴학 시 최대 1년까지)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0% 추가 공제적용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대학생에게는 조건부과제외 및 한부모가족 대학생에게는 보장가구원으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제출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