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28일 거제시 고현동주민센터내에서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분소를 개소했다.
이번 거제사무소 개소로 거제지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현재 도내에는 창원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진주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수행,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및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경남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0년 507건, 2011년 557건 2012년 630건, 2013년 1,118건, 2014년 6월말 현재 583건이며, 아동학대 판정건수도 2010년 367건, 2011년 321건, 2012년 507건, 2013년 575건, 2014년 상반기 367건으로 신고건수와 판정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면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며 미신고 시 최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게 됨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상남도아동보호기관과 먼 거리에 있는 거제, 통영, 고성지역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거제분소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 우명희 여성정책관은 “앞으로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양산지역에도 사무소를 설치하여 신고전화가 접수되면 긴급한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 출동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