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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생탁’ 부산합동양조 검찰에 고발 조치

장림·연산 제조장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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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08.30 11:23:11

(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6일 ‘생탁’ 제조업체인 부산합동양조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생탁’ 막걸리 제조업체인 부산합동양조 장림·연산 제조장에 위생점검을 실시, 보존·유통기준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19일 행정처분 후, 26일 부산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장림제조장의 경우 ▲제조일자 허위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작업장 내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136만원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연산제조장의 경우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작업장 내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기계 기구류 세척 불량 ▲허위·과대 광고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900만원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이어 부산지검에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제조일자 허위 표시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위반사항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위반행위 내용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며 “해당 제조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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