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본부장 박석모)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농어업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금융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지원대책에 따르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농어업인, 일반주민에 대해 피해액 범위내에서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3억원, 가계자금은 3천만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최고 1.0%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 준다.
기존 대출의 경우에도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재약정 및 기한 연기 취급기준을 예외로 적용해 당초 대출 취급 때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 6개월간 유예기간(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을 적용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 준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행정관서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점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석모 본부장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농어업인 및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프고, 또한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깝다. NH농협은행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