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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점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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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8.27 08:48:40

(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 실행점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 18개 시·군, 외식업 협회 등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내 단속인력 150여 명, 단속장비 40여 개를 동원하여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구역인 청사, 터미널, 게임업소(PC방 등), 100㎡이상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법령 미이행 시 시설주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상시 점검은 수시로 실시한다" 며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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