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추석명절을 맞아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 ‘민생안정 및 수출입기업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성수품 신속통관 지원’과 ‘관세환급·납기연장 등을 통한 기업 자금경색 지원’ 등 크게 2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추석 성수품 신속통관 지원대책으로는 공휴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이 기간에는 사전 신청없이 긴급히 임시개청, 선적기간연장 등을 전화나 구두로 요구하는 때에도 즉시 처리한다. 또한 명백한 우범성이 없는 제수용품·생필품에 대해서는 검사생략 또는 최우선으로 검사해 통관소요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물가안정을 위해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수입신고 수리물품에 대해 신속히 반출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법용도 전환을 단속하기 위해 유통이력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자금운영이 어려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8.25∼9.5)을 지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세관의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며,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선 지급하고 추석연휴 이후에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의 경우 관세에 대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