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최영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남 창원 소재 덕성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공정위에 따르면 덕성종합건설은 2012년 8월 29일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같은 해 12월 18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915만원 중 5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 1365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도 초과기간의 지연이자 89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된 55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공정위는 덕성종합건설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50만원과 그 지연이자 및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1365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89만2천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수급자 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