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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축학회 “'대우건설 청라푸르지오 부실' 왜곡됐다”

“입주자측이 학회 보고서 제멋대로 재해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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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4.08.20 14:14:06

▲청라 푸르지오 조감도

학회 “사전 협의 없었고 내용도 달라”
법원 “입주자 추천 감정기관 객관성 결여”
대우건설 “음해성 주장 강력 법적대응”

대한건축학회(이하 학회)가 대우건설이 시공한 인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 “학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CNB=도기천 기자)

이 아파트 ‘수분양자협의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건축학회가 청라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구조안전성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인천경제청은 아파트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부실시공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20일 학회 고위 관계자는 CNB에 “입주자(수분양자협의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학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학회에서 낸 보고서를 유리한대로 해석해서 내용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회의 명예가 달린 일이라 건설사와 입주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안전진단)를 진행했다”며 “입주자 측이 보고서 내용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목만을 추려내 재가공했다”고 강조했다.  

학회 차원의 공식입장을 내놓지 못한데 대해서는 “용역을 의뢰받은 ‘을’(학회)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인 ‘갑’(수분양자)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임무가 끝난다”며 “(수분양자 측과의) 용역계약서에도 외부로 보고서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했기 때문에 불쾌하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제 부실시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학회의 공식 입장은 보고서 원문 결론부에 다 담겨있다”며 “분명한 사실은 결론부가 심하게 왜곡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의 이같은 해명은 “학회가 정확한 안전진단을 위해선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제 건축물의 하중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수분양자들의 전날 주장과 배치된다.

실제 학회의 보고서에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언급 보다는 “충분한 조사 자료를 확보해야 보다 정확한 구조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조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번 학회의 용역조사는 지난해 6월 관할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해당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자, 수분양자들이 이에 반발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철근 누락시공 의혹이 일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의뢰했으며, 이 결과 내진성능 등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반발해 수분양자들은 법원에 대한건축학회를 재감정 기관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분양자협의회가 학회와 이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객관성이 결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분양자 측은 학회를 통해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이다.

대우 측 “용도변경으로 안전성 강화”

대우건설 측도 해명자료를 내고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우 측은 “기존 안전진단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수분양자들의 주장은 건축학회의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건축학회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조사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제3기관의 보고서 감정에 참고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진설계 기준을 KBC2005에서 KBC2009로 무단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BC2009는 내진설계의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KBC2005 보다 안전성이 강화된 기준이며, 실제 KBC2005 기준 보다 철근이 4000여톤 이상이 더 투입됐다”며 “다만, KBC2005에 비해 지진하중에 대한 규정은 완화됐으나 이는 불합리하게 과다 산정될 수 있는 지진하중의 크기를 일부 조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설계변경 과정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우 측은 “2009년 7월 사업승인시 KBC2005 기준으로 신청했으나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실제 구조설계를 KBC2009 기준으로 변경, 구조물 시공 전인 2011년 1월 사업승인변경신청을 통해 KBC2009로 승인 받았다”며 무단변경 논란을 일축했다.

아울러 대우 측은 “일부 수분양자의 중도금·잔금 납부 거부, 입주거부 등으로 인해 지난해 400억원의 회계손실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매달 수십억원대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음해성 주장에 대해 법적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근누락 의혹을 수분양자들에게 최초 제보했던 하청업체 현장직원 A씨는 최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사법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5월 안전 의혹을 제기한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이후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나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후속보도 합의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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