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개봉 및 개봉예정인 영화 108편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준근로계약서 사용률 13.1%,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사용률 11.5% 등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올해 8월까지 개봉 및 개봉예정작 108편 중에서 조사에 응한 61편 가운데 8편 13.1%만이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117편 중 6편 5.1% 사용)보다는 사용률이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다.
표준시나리오계약서는 지난해 117편 중 1편 0.9%만이 체결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61편 중 7편 11.5%만이 체결돼 사용률이 10%대에 머물렀다.
상영관과 배급사가 체결하는 표준상영계약서의 경우 전체 333개 극장 중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대 복합상영관 직영극장 157개소가 모두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47.1%의 사용률을 보였다.
이들 직영극장 외 3대 복합상영관 위탁극장 113개소와 기타 복합상영관 및 일반상영관 63개소 등 176개소는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극장은 모두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나 이들 상영관들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과는 달리 각 업체별로 권고내용을 변경해 상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는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이 업계 편의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상영권료(부금)의 산정비율(부금율)의 경우 영진위가 제시한 표준상영계약서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구분하지 않고 배급사와 상영관이 55대 45로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CGV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롯데 시네마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한국영화에 대한 부율을 55대 45로 조정해 제작사와 투자사, 배급사에게 이익이 더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메가박스는 한국영화 부율을 기존 50대 50으로 고수하고 있다.
교차상영의 경우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은 교차상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차상영 시 사전 서면 합의하고 교차상영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교차상영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다.
무료입장의 경우 배급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료입장을 허가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권해서는 안되나 CGV는 입장수입의 5% 내에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7% 내에서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한국영화계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사용률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표준계약서 사용은 한국영화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정부와 영진위는 업계의 자율에만 맡겨놓지 말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사용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NB=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