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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추석 대비 물가안정 종합대책 마련

농․축․수산물 및 성수품 수급 안정으로 추석 물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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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8.17 12:48:35

(CNB=강우권 기자) 진주시는 때 이른 추석과 이상기온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수급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 공산품 등의 가격안정을 위한 추석 대비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물가대책위원장(위원장 이창희 시장)의 지휘아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전반적인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서민물가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 계도반(4개반 21명)을 편성해 물가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 및 성수품 관계자 회의개최, 소비자단체, 상인회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추석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안정 계도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 추석 차례용품 준비로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9. 4(목)~9. 5(금) 2일간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중앙유등시장 내 고객쉼터에 설치하고, 시, YMCA, YWCA 전문상담원이 합동으로 찾아가는 소비자 상담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중 농산물 15개 품목(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명태 등)과 개인스비스요금 6개 품목(이․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돼지고기 삼겹살, 갈비) 등 21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요금 과다인상,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계량기 위반행위, 섞어팔기, 가격표시제 또는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지도하고, 물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매주 지역물가정보를 인터넷(물가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등 추석 맞이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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