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양삼운 기자) 부산시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부산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1단계로 18일부터 22일까지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산물 전문식당에 대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2단계로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 관내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및 추석 대비 특별 합동지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차 품목별 30만원, 2차 품목별 60만원, 3차 품목별 100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조기, 굴비, 전복, 명태, 병어, 문어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수산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