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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광복절 연휴·벌초기간 고속도로 교통소통대책 시행

전년대비 광복절 연휴 3.2%, 벌초기간 6.2%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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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8.13 15:25:27

광복절 연휴 지방방향은 금요일 오전, 서울방향은 토~일요일 오후 혼잡

 

벌초기간 지방방향은 토요일 오전, 서울방향은 토~일요일 오후 혼잡

 

 

(CNB=강우권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광복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해 395만대보다 3.2% 늘어난 408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벌초기간은 지난해 408만대보다 6.2% 늘어난 433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광복절 연휴기간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지방방향으로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서울방향은 토·일요일 오후 3시 ~ 오후 6시이며, 벌초기간 지방방향은 토요일 오전 9시 ~ 12시, 서울방향은 토·일요일 오후 3시 ~ 오후 7시로 분석했다.


주요 혼잡구간은 지방방향으로 경부선 수원나들목~천안분기점, 영동선 덕평나들목~문막나들목, 서해안선 발안나들목~서해대교, 중부선 서이천나들목~일죽나들목 구간 등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방향은 경부선 천안나들목~오산나들목, 영동선 여주나들목~호법분기점, 서해안선 당진분기점~서평택분기점, 중부선 증평나들목~진천나들목 구간 등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도시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광복절 연휴기간에 금요일 서울에서 대전까지 4시간, 강릉까지 7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토‧일요일 대전에서 서울까지 2시간 30분, 강릉에서는 5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벌초기간은 토요일 서울에서 대전까지 3시간 30분, 부산까지 7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토·일요일 대전에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 부산에서는 6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도공관계자는 “교황 방문 행사 전·후로 차량이 집중되어 서해안선·평택제천선 등 방문지 인접 고속도로 통과시 혼잡할 수 있다”며 “출발 전 반드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확인한 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앱(고속도로교통정보, 고속도로길라잡이 등), 도로전광판, 인터넷(로드플러스),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연휴기간 콜센터 인력은 증원(일평균 35→45명)해 운영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8.15(금) ~ 8.17(일), 8.23(토) ~ 8.24(일) 5일간을 광복절 및 벌초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부선 안성휴게소 등 주요 혼잡이 예상되는 휴게소에 여성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며, 본선(서서울TG 등 3개소, 74칸) 및 졸음쉼터(3개소, 33칸)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을 위해 대책기간 동안 경부선(안성~목천)에 무인비행선 1대를 띄워 법규위반차량을 계도·단속하고, 휴게소·톨게이트 등 3곳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 무인비행선 운영 : 2014.8.15(금) ∼ 8.17(일) [3일간]


교통량 분산을 위해 수도권 29개 지자체의 옥외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사전 혼잡정보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본선 정체 시 국도와 비교 소요시간 정보를 도로전광표지 등을 통해 표출해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부선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등 27개 구간 202.2km에서는 교통정체 시 갓길을 차로로 이용할 수 있는 갓길차로제를 시행한다.


특히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충청지역 “교황” 방문지 인근 요금소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영업소 근무인원을 늘리고 차로를 추가 개방하는 한편, 나들목 램프 임시갓길차로제를 실시하고 정체시 인근 나들목으로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교통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황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경부선 등 16개 휴게소에 교황 포토존 설치 및 홍보영상(koinonia)을 제공한다.


도공관계자는 “연휴기간 안전한 운행을 위해 출발 전 차량점검과 충분한 주유를 하고 장시간 운전 시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 멈출 경우 즉시 갓길 등 안전지대로 차량 이동 후 뒤따르는 차량이 알 수 있도록 삼각대를 설치하고 운전자와 탑승자는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함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긴급견인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며,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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