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양삼운 기자)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된 개별주택의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오는 20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대상인 신·증축 및 용도변경된 개별주택은 총 871호로,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 종합정보(http://budongsan.ulsan.go.kr) 및 구·군 세무과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 세정담당관실 및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시 세정담당관실(☎229-2663)이나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올해 신·증축분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mltm.go.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