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김해시는 장유 신도시 일원의 불법건축물 사전 지도·단속이 대폭 강화됐다고 11일 밝혔다.
김해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으로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 용도변경,주차장 및 조경훼손 등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 미이행시 고액(1,000만원~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건물주의 재산상 피해방지는 물론 건축행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장유출장소에서는 1 차적으로 2014.6.11∼6.26(15일간)김해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013, 2014년 사용승인된 3층 다가구 주택 258개소 중 대청,내덕,삼문동 일대 101개소를 조사해 48건을 적발했다.
김해시 장유줄장소는 나머지 157개소(관동,율하,무계동 등)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과 자체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현재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장유출장소 관계자는 "특히 다가구주택 무단가구수 증가의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요율이 종전 보다 약 3배 가량 높아짐에 따라 위반건축물 적발시 재산상 피해가 커서 고충을 겪고 있는 건물주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후 한 달이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원상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로 건물주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