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진주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하절기 기온상승 및 폭염등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 사전 차단을 위해 위탁급식소(공사현장 등) 37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시설개수)할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진주시에서 식품위생감시원 2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시행 했으며 주요점검내용은 하절기 음용수 관리 및 부정불량 식품 원료 사용, 식재료 및 조리식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 조리판매, 건강진단 실시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등 위탁급식 영업자 및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영업장 면적 확장 미 신고 등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영업정지 및 시설개수명령)를 단행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