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울산시,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11곳 위반 적발

지하식·건축물식 노외 부설주차장...개선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  

cnbnews 양삼운기자 |  2014.08.08 11:38:44

(CNB=양삼운 기자) 울산시는 지하식 및 건축물식 노외·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달 실시해 적발된 위반업체 11곳에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93개소로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의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부설주차장이다. 이들 시설은 주차장법에 따라 연 1회씩 점검하게 되어있다.

 점검 내용은 방범설비 설치위치 적정 여부, CCTV와 녹화장치 모니터 수 일치 여부, 화질 상태 및 촬영자료 1개월 이상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총 11개소이며, 위반 건수는 화질 불량 6건, 촬영자료 1개월 미만 보관 11건 등 1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2개소 5건이 증가했다. 이는 CCTV 노후에 따른 화질 불량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으로 영상자료 보존기간을 혼동해 미준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시는 적발된 주차장에는 구청장 및 군수가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령하고 이행여부를 재확인 후 개선명령 이행결과 제출을 오는 9월1일까지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후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지하식 및 건축물식 노외·부설 주차장 91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9개소가 적발됐다. CCTV 미설치 2건, 화질 불량 2건, 촬영자료 1개월 미만 보관 8건을 개선 완료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