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양삼운 기자) 부산시는 무분별한 1회용품 남용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1월10일까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합성수지 1회용 컵의 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이행여부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비닐식탁보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에서 무상 제공하는 1회용 비닐 봉투 및 비닐 쇼핑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군별로 11일부터 10월10일까지 두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법규 위반 시에는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용품의 사용규제는 1994년 실시 이후, 분리수거제도의 정착으로 종이컵, 종이봉투, 종이쇼핑백과 숙박업소의 1회용 면도기 등의 무상제공은 허용됐다. 또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를 방문해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용품과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구·군 지부에 전파 및 전 업소 회원 집합교육이나, 세미나 개최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교육을 병행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다”며 “두 달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그 이후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회용품 사용 관련 위반 과태료 7건 93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