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양삼운 기자) BS금융그룹 부산은행(회장 겸 은행장 성세환)은 가상계좌를 통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안내문구표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가상계좌 입금시 예금주가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표시되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가상계좌는 본인의 계좌가 아니다’ 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해 본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사기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은행은 가상계좌를 통한 창구 입금시 입금 영수증에 안내문구를 인자함과 동시에 창구 직원의 단말기에도 안내문구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해 고객에게 한 번 더 가상계좌가 본인의 계좌가 아님을 안내하도록 했다.
7일부터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금시에도 안내문구가 표시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스마트뱅킹, CD/ATM기에도 안내문구를 나타나게 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가상계좌 피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 록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계좌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대금등을 수납받는 이용업체가 수납의 편의성을 위해 발행하는 실제계좌에 딸려있는 가상의 연결계좌로 고객이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시 이용업체의 실제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다. 공공기관 및 대다수의 서비스 업체가 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