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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 고시… 주민재산권 행사 가능

미개발지역에 대한 일부 지정해제로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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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8.06 08:41:11

(CNB=강우권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2에 따라 산업부에서 5일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일부해제 고시를 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기존시가지와 개발계획 미수립지인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82.28㎢ 중 35.7%에 해당하는 29.38㎢(부산권 10.05㎢, 경남권 19.33㎢)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상지 중 글로벌테마파크 대상지인 남산·웅천지구를 비롯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난 4월 28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해제 예외지구로 인정받아 지구개발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해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산진해경자유구역청은 기존 건축허가, 농지전용, 토지거래허가 등의 서류 및 장부 6,339건 등을 해당 자치단체(창원시, 강서구)로 업무이관을 완료했다.


앞으로 창원시와 강서구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민원안내, 반상회자료제공, 홈페이지 정비, 토지이용시스템 자료제공 등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경남도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 내 미개발 지역의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존치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가시적인 개발을 통해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해제 지역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이나 경제자유구역청 토지행정과(051-979-5091~4), 개발1과(051-979-5181~3), 개발2과(051-979-5201~6)와 창원시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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