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삼운기자 | 2014.08.05 17:58:1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창원 성산구,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 6098명에게 양육수당으로 총 54억 7920만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5359명에게 18억 4170만원을 지급해 전국 지자체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했고, 경기도(4112명, 13억 7450만원), 부산시(1242명, 4억 1595만원), 인천시(818명, 2억 757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02명에게 1억 7470만원을 지급하고 서초구(454명, 1억 6350만원), 송파구(406명, 1억 4165만원)가 그 뒤를 이어, 강남3구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자치구는 강서구(295명, 9855만원), 은평구(224명, 7975만원), 동작구(234명, 7700만원) 등 순이었다. (은평구와 동작구 : 지급인원이 아닌 지급액의 내림차순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해외체류 아동수당 지급인원은 총 1362명으로, 서울시 전체(5359명)의 4명 중 1명꼴인 25.4%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전까지는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통해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아동에 대해 수당지급을 중지해왔으나, 전 국민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는 지침을 수정해 해외체류 중이어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난, 이중국적으로 인한 이중수혜 등의 문제로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복수국적 아동의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해외체류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의 소득․재산․납세액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부모가 사실상 타 국민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의 경우 올해 6월말 기준, 684명에 대해 총 2억 3,340만원을 지급해 해외체류 아동에게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번째로 양육수당을 많이 지급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창원시(218명, 7155만원), 김해시(85명, 3075만원, 양산시(70명, 2340만원)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