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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실국별 기능통합 위원회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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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삼운기자 |  2014.07.31 17:04:51

(CNB=양삼운 기자) 부산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도시재생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위는 주요시책 및 전략게획, 활성화계획 등을 심의 자문하고, 각 실·국·본부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임명하고, 부위원장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를 절반 이상 포함할 예정이다.

 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 마을살리기지원센터의 기능과 예산을 통합하고, 원장, 사무국장과 4~5개 팀 16~20명으로 구성하며, 운영비는 연간 15억원 내와로 에상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지 확대 및 종합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이주지, 철로변 마을, 뉴타운 해제지로 재생사업지를 확대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3개 권역으로 확대해 주진할 계획이다.

 시민 중심 노후 단독주택 생활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마을 관리사무소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으로 주택서비스를 개선하고,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실질적 재생효과를 위해 산복도로 관광자원화, 명품문화마을 조성 등 수익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서별로 산재한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수축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대로 구현하는 핵심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지난 30일 전문가회의를 열었고, 서병수 시장의 결재를 받아 조례규칙심의위에 상정하고, 8월22일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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