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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법 개정 토지매수사업 현실화

수질개선사업 위해 필요한 토지, 토지수용 제도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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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7.29 11:01:49

(CNB=강우권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수질개선 및 수변생태벨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낙동강법)이 개정돼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낙동강법에서는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지역’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지역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을 위한 수변생태벨트조성이 필요한 지역일지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토지매수로 인한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적정보상이 되지 않아 토지매수에 애로가 있었다.


이번 개정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기존의 감정평가액을 토태로 하되, 토지 및 영업의 손실까지도 고려한 토지 매입이 가능하게 돼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것이라 예상된다.(낙동강법 제8조)


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지역의 토지 중 매수가 시급하거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집중적인 매수를 통한 선형적 수변생태벨트 조성이 용이할 전망이다.(낙동강법 제27조)


이와 같이 토지매수사업에관한 법체계가 마련돼 “先 생태복원 계획 수립, 後 토지매수”제도의 틀이 갖추어 짐으로써 실효성있는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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