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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관피아 척결 법안들, ‘8월국회’서 결단난다

[심층분석] 세월호특별법·김영란법·교피아법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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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4.07.28 12:38:26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의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은 더디기만 하다.

당초 국회는 7월안에 세월호 방지 후속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간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결국 8월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관피아 척결의 3대 법안으로는 세월호특별법,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이 꼽힌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이 큰 이견이 없는 나머지 법안들의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CNB가 세월호 후속법안들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CNB=도기천 기자)

관피아 방지법안들 여야 온도차 미미
해경 해체·국정원 개혁 ‘돌발변수’ 가능성
세월호특별법 우선 통과되야 속도 낼듯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됐다. 참사를 불러온 안전불감증,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워 온 논리 등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관피아 방지법 제·개정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관피아 척결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현재 관피아 방지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소위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등 3가지다.

세월호특별법은 수사권 부여와 조사위 구성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커 실제 법안 처리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서로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특별히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8월 20일 24시까지 30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 조사를 위해서는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조사위원회에 체포권한까지 가진 사법특별수사관을 두자고 주장하다 한발 물러나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두고 자료제출을 확보하는 수준의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야당은 일단 진상조사위에 제한적 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포함시키고,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해당 특검이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후속수사를 진행하는 ‘2단계’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체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 미진시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세월호 가족이 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여야와 세월호 가족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지만 핵심 쟁점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되려면 수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범국민서명운동, 문화제, 집회 등을 이어가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은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여론을 의식해 극적인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란법·교피아법 ‘패키지’ 통과될듯

깅영란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마련한 법안이다. 원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하고,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새누리당도 최근 원안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법안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시각차가 있다.

여아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를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자는데 합의한 상태다. 

‘직무관련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에 있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데다, 가족에게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0일 전문가들을 국회로 초빙해 공청회를 열었고 그 결과 전문가들 대다수가 과잉처벌 및 연좌제 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논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적다’는 의견을 냄으로써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상태다.

여기다 박 대통령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 청와대 3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점도 법안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이와 연관된 김영란법의 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

▲세월호 유족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보행진단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를 출발해 서울 아현로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피아 방지법, 예외규정 논란

세월호특별법, 김영란법과 더불어 ‘공직자윤리법’도 관피아 방지를 위한 주요 법안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 직후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취업제한 기간 연장(퇴직 후 2년→3년)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퇴직 전 최근 5년간 속했던 부서 업무→기관 업무) ▲취업이력공시제 도입(퇴직 후 10년간 이력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에 ‘대학’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일명 교피아 척결법)을 지난 5월30일 동료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한 상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감사부서 7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이전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업무관련성이 밀접한 사기업이나 법무법인·회계법인,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학(학교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돼 마땅한 법적 제재수단이 없다.

정부안과 유기홍 의원이 낸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데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하자는 근본취지에 여야 모두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안에는 정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이 있어 이를 두고 야당과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유기홍 의원은 CNB에 “정부가 모양새만 공직개혁으로 해놓고 실제 운영을 제대로 할지 우려스럽다. 제재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미약해 이 부분을 추후 보완할 계획”이라며 “법안은 빠르면 8월 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피아 방지 법안들이 여야 간 입장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국회 상황과 맞물리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관피아 방지법 처리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박 대통령이 밝힌 해경 및 소방방재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위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피아방지법도 이와 맞물려 공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논란이 계속돼온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여야 간 온도차가 뚜렷해 다시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세월호 후속법안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관피아 방지 법안들을 비롯해 선박·해난사고,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안전기준 강화 등과 관련된 백여건의 법안들이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며 “대부분 법안이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만큼 세월호특별법만 타결되면 일사천리로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해경 해체·국정원 개혁 등 민감한 사안들이 다시 돌발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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