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울산시는 민선 6기를 맞아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실적가산점제도’를 개선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적가산점제도’란 근무성적평정시에 특별한 업무실적이 있을 경우, 가산점수를 부여해 승진 등에서 우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직무관련 자격증을 제외하고 거의 활용이 미미한 형편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상반기의 경우 직무관련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제외하고는 평정대상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1,656명(소방직 제외)의 0.9%인 15명만 실적가점을 받았다.
울산시는 8월 1일부터 실적가점제도를 개선해, 업무실적 성과가 탁월해 시장으로부터 실적가점 지시를 받은 경우 등에도 개인은 0.5점, 팀전체의 경우는 팀원 각각이 0.2점의 실적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가점제도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중앙단위의 평가에서 기관표창을 받을 시 0.3점, 업무창안으로 0.2~1점을 부여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러한 제도도입은 ‘신상필벌’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며 "지금까지 관행상 공무원 개개인이 실적을 올릴 경우, 시장의 의례적인 칭찬으로 끝나거나, 인사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 승진 때나 되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칭찬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인사고과 인센티브로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