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23일 오전 경북 의성군 1,500두 사육규모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구제역 발생을 대비해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구제역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와는 달리 국내 구제역 예방접종 유형(A,O,Asia1)이 발생할 경우,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의거해, 발생농가만 살처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에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사항을 시달해,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상황유지, 도내 출입 축산관련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소독실시, 구제역 감수성 동물(우제류)에 대한 가축 예찰 강화 등을 지시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1년 1월에 김해와 양산에 구제역이 2건 발생해, 87농가 59,892두를 살처분했고, 긴급방역 및 농가지원 등으로 약 48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 의사환축이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