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신청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계획이 기본 계획에 원안대로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으며,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22일 열린 심의회에서 사업기간을 당초 2007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18년까지 연장하였으며, 면적도 265만㎡에서 388만㎡으로 늘어나 123만㎡가 더 늘어나게 됐다.
지구별로는 고성 동해면의 내산지구 22만 7천㎡, 장좌지구 100만 4천㎡늘어 난 것이다.
이로써, 조선기자재 및 중소형 선박건조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오는 8월에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해 고시할 계획이며, 내년 8월에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을 승인받아 2018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에 열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여부가 사업성공의 최대 난관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을 대상으로 계획 변경의 필요성, 당위성 개발에 주력했다.
홍준표 도지사도 평소에 담당부서를 통해 연내 특구 변경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남해안 조선해양플랜트 글로벌허브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달호 경남도 성장동력과장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 3조 2천46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천 764억 원의 부가가치효과 9천9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