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이 “정부가 FTA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금도 받기 어려운 FTA피해직불금의 발동요건을 더욱 강화시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농민의 입장에서 이번FTA특별법 개정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5일 FTA직불금 지급요건에 ①‘수입기여도’를 반영하고, ② FTA 직불금의 4가지 발동요건 중,‘협정상대국의 기존수입량 초과’조항 강화 ③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이 FTA직불금의 발동여건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요인에 따른 가격하락은 FTA직불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만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수입기여도를 FTA직불금에 적용, 지급대상을 줄여왔다.
그러나, 수입기여도는 법률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며, 어떠한 데이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져 객관성이 결여돼, 작년 국회 농해수위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를 적용했으며, 개정안에는 이를 법률로 명시하려 하고 있다.
발동요건 강화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FTA 직불금 발동요건은 ① 피해대상품목에 해당 ② 대상품목의 전체 총 수입량이 늘어난 경우 ③ 개별 FTA상대국으로부터 대상품목의 수입량이 늘어난 경우, ④ 대상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의 총 4가지다.
직불금은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발동이 되는데, 정부 이번 개정안에서는 3번째 발동요건인‘FTA상대국 수입량’이 늘어나서 발동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FTA체결국의 전체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발동요건에서 제외하도록 강화시킨 것이다.
실제로 조(粟, 좁쌀)의 경우, 작년에 EU로부터 수입된 양은 11톤이 증가해 3번째 발동여건을 충족하지만, FTA전체 국가로부터 수입량이 감소해 올해 직불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개정안에서 피해액의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지원액을 늘린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 역시 수입기여도와 수입량 산출조건이 변동될 경우, 농업인이 받을 직불금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농업과 농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가 최근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하고, FTA직불금은 더욱 줄이기로 하는 등 오히려, 전방위로 앞장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민들에게 피해만 더욱 가중시킬 정부의 이번 FTA특별법 개정안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