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방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12월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 여)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변호인은 에이미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닌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