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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출된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통해 문화재 환수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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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왕진오기자 |  2014.07.22 10:20:24

▲미국에서 환수된 ‘호조태환권 원판’.(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이민관세청(ICE/청장 Thomas S. Winkowski)과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오는 22일 오전 11시(미국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결한다.

이민관세청은 문화재청과 함께 ‘호조태환권 원판’ 등 미국에 있는 불법 반출 한국 문화재의 수사 공조를 추진했던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상급기관이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반환에 대한 한미 공조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미국국토안보수사국(HSI)에 제안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 1월부터 양해각서의 내용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지난 4월 25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반환의 후속조치로 양해각서 체결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급진전하게 됐다.

이 양해각서는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양국 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전시(戰時)에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은 전후 강화조약에서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협약(1954년 헤이그협약) 제1 의정서’가 1954년 5월 14일 채택되어 전시(戰時)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으나, 비소급효 원칙에 인해 6․25 전쟁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6·25 전쟁 당시 미군 등에 의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상당수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 몰수하여 환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호조태환권 원판’이 2010년 4월 미국 경매에 출품된 것을 계기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수사 공조를 통한 불법 반출 한국 문화재 환수를 2013년 9월 3일부터 시작하게 됐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지난해 5월부터 문화재청과 대검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공조를 통해 2013년 9월 27일 압수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수사 절차가 조속하게 마무리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NB=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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