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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 연중 실시

10개 시·군 56개 단지 122건 적발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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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7.18 08:36:54

(CNB=강우권 기자) 경남도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불법 수의계약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와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대책’의 중간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경남도는 6월말까지 창원, 사천, 거창 등 도내 아파트 26개 단지에 대해 조사·점검하여 총 1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분야별로는 ▲공사·용역 분야 28건, ▲관리비 등 예산회계분야 34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15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 8건, ▲관리주체 분야 15건, ▲기타 22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리비 부당집행액은 환수하고, 사업자 선정지침 등 법령 위반사항 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했으며, 위반 관계자는 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법 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정2기 경남發 혁신과제 중 ‘정의와 공정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과 편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초 6월말로 계획한 조사·점검을 연말까지로 연장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통영, 김해 등 8개 시·군에서 30여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용역분야는 ▲입찰 공고 없이 공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수의계약, ▲잡수입에서공사비 지출 등이 있었고,
예산·회계분야에서는 ▲관리규약과 다른 관리비 부과,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회계증빙서류 미첨부 등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시설보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수당 지출 부적정 ▲업무집행 시 미신고 직인 사용,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주민의견절차 미이행 등을 적발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이번을 계기로 아파트의 부조리와 갈등구조를 차단하고 입주민이 신뢰하는 행복한 아파트가 되길 기대한다”면서“관내 아파트 단지에 점검사례를 알려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위법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법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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