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 통신매체인 CJ헬로비전 아라방송(이하 C방송사)이 지난 5월과 6월 고객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켜 자동 이체한 사실이 밝혀져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국내 모바일 통신매체가 임의가입을 통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요금을 부과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과 같은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불법을 자행한 통신매체들이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면 일명 ‘꼬리 자르기’식으로 영업 하위라인 즉 대리점, 가맹점, 영업사원의 과실로 돌리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처리는 관리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면 불법 이체된 요금을 돌려받고 종결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같은 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가 된 C방송사의 불법 임의가입과 처리과정도 모바일 통신매체와 다를 바 없다.
당시 C방송사 측은 피해고객은 물론,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업망시스템과 AS 직원들의 실적위주의 불법영업이 자행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퇴사를 했거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형태로 일관했다.
이는 영업이익이 크니 불법처리에 따른 과징금 정도야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C방송사는 불법 임의가입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고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서비스 직원(영업사원)이 방문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점검으로 대처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온라인 점검 동의 과정 역시 콜센터를 통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물어와 신용정보 노출로 인한 심각한 금융피해가 예견되고 있다.
지난 11일, 광양읍에 거주하는 M씨는 C방송사 콜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콜센터 직원은 서두에 방문점검으로 발생된 불법문제를 예로 들어 무 방문 온라인 점검을 밝히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요구해와 M씨는 황당하고 불쾌했으며 스미싱 전화사기인 줄 알았다고 전했다.
걸려온 전화 발신지가 C방송사 콜센터임을 확인한 M씨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C방송사 측은 집주소로 대처할 것이니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것이 M 씨의 주장이다.
이에 M씨는 “신용정보 노출로 인한 금융피해가 심각한 요즘 이미 가입된 고객정보를 묻거나 통화내용을 저장할 것이 아니라 방문서비스와 무 방문 온라인 점검 중 고객이 먼저 선택하게 하고 무 방문을 선택할 경우 주소 앞부분만 확인해 고객 정보를 보호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C방송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