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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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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07.16 13:20:21

금융기관, 통신업체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커져가고 있지만 개인정보관리 실태는 여전히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9일 안행부는 대량 개인정보 처리기관 특별점검을 통해 대량 개인정보 처리기관 754곳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645곳을 적발·행정 처분했다.

이는 국내 전체 개인정보처리업자 350만 곳 중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754곳을 대상으로 기획·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5.5%인 645곳에서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해야 할 공공기관에 내려진 처분도 223건에 달한다.

현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 국내에만 350만 곳에 달한다. 언제 어디서 내 정보가 유출될지 몰라 걱정은 커져 가는데 공공부문과 민간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사례를 보면, 2005년 미국의 한 업체는 40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 유출로 회사가 매각·퇴출됐으며, 2007년 또 다른 업체는 850만 명의 고객 유출로 인해 고객 1인당 2만 달러까지 보상하기도 했다.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안행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과 오프라인 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강화’ 사업을 통해 통신 및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생성 및 유통과 관련된 채널의 다변화와 다차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정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 개인정보 자율규제 등은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강화와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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