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의 불균형적인 재정 배분과 복지예산의 지방 전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때문에 지자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은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파산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해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회수하고 세입 증대 및 세출 감소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인상하고, 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도 인상해야 하며, 세출 감소를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 통폐합 등 지방공무원 수 감축 및 급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미술관, 문화시설, 공유림, 공유지, 시민공원 등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및 공무원 보수 등을 중앙에서 법령으로 결정하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대책 등으로 정부 통제 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이 많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의 추가 지출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
둘째, 재정위기가 어느 수준일 때 파산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셋째, 무엇보다 사후적인 파산제도는 지방재정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파산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란 보장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사무총장, 전남 여수을)은 “추후 파산선고보다 사전적 재정관리로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며,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논의는 지자체에 지방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현행 투융자심사제,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위기 사전경보제 등 예방적인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보완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