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구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8732건, 179억 4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 했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8.5% 늘어난 규모로 신규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 등이 반영됐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주택의 경우에는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액의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ARS(1899-3888) 납부 등이 있다.
2012년도부터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수납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